[알려왔습니다] 본보 지난 19일자 5면 ‘고성경찰서 화단 ‘잡초’가 무성’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고성경찰서는 잡초가 무성한 화단은 경찰서 소유의 땅이 아니고, 고성군청 소유의 땅으로 화단 식수 및 청소 등의 관리를 고성군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며 고성경찰서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철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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