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요트학교 사무처장 구속
통영 요트학교 사무처장 구속
  • 허평세
  • 승인 2014.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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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급 보조금 일부 횡령혐의
창원지검은 통영시요트학교 사무처장 A(49)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시요트협회 부회장으로 요트학교의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통영시에서 지급하는 요트학교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영시요트학교 내부 갈등에 의한 고발로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 금액이 더 있는지 여부와 통영시 공무원 연루, 그리고 경리 직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요트학교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요트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회장단을 비롯 이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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