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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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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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교통사망사고관련
27일자 4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낸 가해운전자 이례적 구속’ 제하의 보도에서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한 것이 영장청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를 ‘일부 아파트 주민과 시민 수백명이…’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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