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교통사망사고관련 27일자 4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낸 가해운전자 이례적 구속’ 제하의 보도에서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한 것이 영장청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를 ‘일부 아파트 주민과 시민 수백명이…’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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