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26일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A(39·여)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씨의 구속은 이례적이다. 통상 일반적인 교통사망 사고의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 경찰은 고의성이 있거나 뺑소니,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 과실이 클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조작미숙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을 운행 중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충돌 뒤 멈추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A(39·여)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씨의 구속은 이례적이다. 통상 일반적인 교통사망 사고의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 경찰은 고의성이 있거나 뺑소니,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 과실이 클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조작미숙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아파트단지에서 차량을 운행 중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충돌 뒤 멈추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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