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 147억 가로챈 40대女 7년 만에 덜미
투자 명목 147억 가로챈 40대女 7년 만에 덜미
  • 이은수
  • 승인 2014.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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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해 고수익을 올린 뒤 투자금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147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7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한 유사 수신업체에 근무하면서 투자자 250여 명을 상대로 14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사 수신업체 전산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사슴과 송아지, 양고기를 수입해 국내 체인점을 통해 판매해 고수익을 올려 투자금을 되돌려 준다”거나 “태국의 국민주택 수익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이 사건 주범 등 15명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09년 주범 등이 검거될 당시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덜미가 잡혀 사건 발생 7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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