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해시장 예비후보
새누리당 허성곤(사진·58) 김해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도로, 공원, 학교, 고속도로 시설녹지 등)로 인해 사유재산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들을 일제히 정비키로 하고, 특히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시 전체 6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도로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소방도로로서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와 협의나 권고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다”며 “203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계속 유지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도시계획 시설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해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시 전체 6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도로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소방도로로서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와 협의나 권고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다”며 “203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계속 유지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도시계획 시설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해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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