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3일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보제공을 대가로 다른 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남도내 모 시청 공무원 A(58·기능7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접근,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현 시장) C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이 C 시장에게 실제로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C씨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모 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 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A 씨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접근,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현 시장) C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이 C 시장에게 실제로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C씨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모 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 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A 씨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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