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 공무원 구속
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 공무원 구속
  • 연합뉴스
  • 승인 2014.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3일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보제공을 대가로 다른 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남도내 모 시청 공무원 A(58·기능7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접근,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현 시장) C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이 C 시장에게 실제로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C씨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모 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 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A 씨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