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24일 베란다로 들어가 잠을 자던 예전 여자친구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전 여자친구인 B(47·여)씨의 주택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폭행한 후 B씨의 전세계약서를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5년 전 사귀다 헤어진 후 집주소를 알아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전 여자친구인 B(47·여)씨의 주택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폭행한 후 B씨의 전세계약서를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5년 전 사귀다 헤어진 후 집주소를 알아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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