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며 건축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수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께 고성군 한 한옥주택 신축현장에 찾아가 B모씨의 왼쪽 종아리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12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전화도 받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께 고성군 한 한옥주택 신축현장에 찾아가 B모씨의 왼쪽 종아리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12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전화도 받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