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본보 사설 관련
지난 17일자 본보 19면 사설 가운데 “고성군보건소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해 조달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답례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면”의 내용과 관련,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 부분이 마치 금품이 오간 것처럼 비쳐진다”면서 “담당공무원은 금품을 받아온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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