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부산시, 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 한호수
  • 승인 201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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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 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등록취소 28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32건, 수사의뢰 516건(75명 검거 및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전화 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광역시(120)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청 2층 민원실에는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는 부산시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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