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무등록 직업소개소 집중 단속
부산노동청, 무등록 직업소개소 집중 단속
  • 한호수
  • 승인 20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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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조선업체에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허가 근로자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중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형 조선업체 협력사 인력수급 방법 등 실태를 조사해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허가근로자공급 등 직업안정법 위반이 의심되는 자(브로커 등)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등록직업소개 또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에 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경찰(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활동도 병행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조선업 인사·노무 책임자 및 협력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허가 근로자공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와 직업안정법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직업소개 등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051-850-2152, 2156번, 신고는 피해 구인·구직자는 물론 누구나 가능)하기로 했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조선업종에 만연 되어 있는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허가 근로자공급을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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