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15일 사찰 땅을 몰래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밀양시 표충사 전 주지 J 스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본보 12월 12일자 4면 보도)
J 전 주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표충사 토지 17필지, 25만8000㎡를 34억3000만원에 몰래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24일 필리핀으로 달아나 최근까지 체류하다가 지난 9일 현지에서 자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J 전 주지의 신병을 넘겨받아 매각 과정,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통도사는 말사인 표충사 땅이 불법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에 J 전 주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1월 호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J 전 주지의 제적을 결정했으며, 36억원의 변상금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J 전 주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표충사 토지 17필지, 25만8000㎡를 34억3000만원에 몰래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24일 필리핀으로 달아나 최근까지 체류하다가 지난 9일 현지에서 자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J 전 주지의 신병을 넘겨받아 매각 과정,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통도사는 말사인 표충사 땅이 불법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에 J 전 주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1월 호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J 전 주지의 제적을 결정했으며, 36억원의 변상금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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