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령’ 어린이집 원장부부 입건
‘보조금 부정 수령’ 어린이집 원장부부 입건
  • 이웅재
  • 승인 2013.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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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는 19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어린이집 대표 A모(44)씨 부부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천시내 한 건물에서 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아내(43·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 등 4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모(33)씨 등 사천시내 다른 어린이집 3곳의 관계자 5명도 2011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원생 수를 부풀려 보조금 2000여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사천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이 타낸 부정 수령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천/이웅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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