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14일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5년, 3명은 20년, 1명은 30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상 A씨의 죄는 징역 10~50년형에 해당되는데 성폭행이란 중대 범죄에 살인까지 결합한 경우 징역 2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고성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든 집주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상 A씨의 죄는 징역 10~50년형에 해당되는데 성폭행이란 중대 범죄에 살인까지 결합한 경우 징역 2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고성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든 집주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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