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 정원경
  • 승인 2013.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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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을 내세운 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진주경찰서는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재개한 업주 A(41), B(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30·구속)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2월 20일부터 같은 해 3월 6일 사이 진주시 하대동에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기 4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위·변조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쿠폰으로 준 뒤 수수료 10%를 떼고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에 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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