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년
병원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년
  • 박철홍
  • 승인 2013.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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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24일 병원서 환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 집단·흉기 상해)로 기소된 A(41)씨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집단·흉기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징역 3년(3명), 징역 2년 6월(2명), 징역 2년(2명),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1명)의 양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머리나 목 부위 등 사망할 위험이 큰 부위가 아닌 겨드랑이 부위를 찌른 점으로 미뤄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폭행을 당한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범행한 것이지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범행 후 흉기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누가 찔렀느냐”고 물어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1시께 남해군 모 병원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같은 병실에 입원한 B(23)씨와 C(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이 두사람과 남해읍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 데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자던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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