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고리대금 업자 무더기 적발
신종 고리대금 업자 무더기 적발
  • 박철홍
  • 승인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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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21명 적발 5명 구속기소
신종 고리대금업인 속칭 ‘통대환 대출’로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통대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나서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금액과 알선수수료(기존 대출금의 10%)를 받는 사채의 하나로 불법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A(28)씨와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 B(41)씨 등 5명을 대부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21명에게 통대환 대출방식으로 모두 120여억원을 빌려 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7월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문자를 전송하면서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씨 등에게 관리자 ID를 제공하거나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출 신청인을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수사 결과 불법 대부업자들은 노숙인들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PC방이나 공공시설의 PC를 이용해 거래해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통대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채무자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가중된다”며 “금융권은 사채업자의 회수곤란 채권을 떠안게 돼 부실채권 발생률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 결국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통대환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 사채자금 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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