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署, 송전탑 현장 오물 투척 주민 조사
밀양署, 송전탑 현장 오물 투척 주민 조사
  • 양철우
  • 승인 2013.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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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경찰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A모(87)·B모(78)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인 후 귀가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상동면 도곡리 109번 송전탑 건설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도로를 막고 경비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경찰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같은 마을에 사는 C모(67)씨가 집과 떨어져 있는 축사로 향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오물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재개 후 인분 투척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할머니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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