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3일 손님이 내는 음식값 중 현금만 노려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상습절도)로 고성읍 한 횟집 종업원 노모(49·여)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의 음식값을 자신이 가로채고 거래장부에는 ‘카드’라고 기록한 후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음식값을 훔쳐 온 것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의 음식값을 자신이 가로채고 거래장부에는 ‘카드’라고 기록한 후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음식값을 훔쳐 온 것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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