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허가대가 뇌물, 밀양시 간부공무원 구속
양계장 허가대가 뇌물, 밀양시 간부공무원 구속
  • 양철우
  • 승인 2013.10.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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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간부공무원 A(5급)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밀양시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형 양계장 허가과정에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일려졌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며 검찰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구속은 했지만 기소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께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마을 농경지 인근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양계장 허가를 재신청 과정에서 허가를 해 줘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농경지 인근에 대형 양계장이 건립될 경우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과수원, 벼, 배추 등 각종 농작물 생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집단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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