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취폭력 전과 30범 40대 구속
상습 주취폭력 전과 30범 40대 구속
  • 허평세
  • 승인 20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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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주취폭력행사
집행유예기간 중에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폭력전과 30범인 40대 남자가 검거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됐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2시55분께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한 낚시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본 60대 피해자 최모(65)씨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장독을 파손하고 피해자 최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각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해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고모(41)씨를 폭행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 이모(4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4회에 걸쳐 폭력 등으로 입건되는 등 폭력 전력 30범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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