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17일 저가의 수입산 소금을 이용해 제조한 멸치액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억3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대표 A(충남) 씨 등 4명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추석 전후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기간 중 저가 수입산인 중국과 호주산 소금 등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의 경우 원재료인 소금의 원산지와 그 맛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순수한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인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시켜 전국 각지의 김치 제조공장 및 젓갈 도·소매시장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 전후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기간 중 저가 수입산인 중국과 호주산 소금 등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의 경우 원재료인 소금의 원산지와 그 맛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순수한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인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시켜 전국 각지의 김치 제조공장 및 젓갈 도·소매시장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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