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에 징역5년 선고
8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에 징역5년 선고
  • 박철홍
  • 승인 2013.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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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붙잡힌 강도·강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는 15일 원룸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5월 원룸 임대 전단을 보고 창원시내 한 원룸을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 여성(당시 26세)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군인이던 A씨는 장롱 속 편지봉투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봉투에 든 돈을 강취해 가는 과정에서 남긴 지문을 발견했으나 전체 지문의 20% 정도에 불과한데다 뚜렷하지 않아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진화한 새로운 감식 기술을 활용해 정밀 재검색한 결과 A씨가 범인임을 밝혀내 지난 5월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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