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 가스폭발로 3명 부상
진주교도소 가스폭발로 3명 부상
  • 강진성
  • 승인 2013.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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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저장고 안전점검 중 폭발
13일 오전 11시 5분께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저장고의 안전검사 중 폭발을 일으켜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을 일으킨 위치는 LPG저장고로 수용시설과 수용자의 피해는 없었다.

이날 사고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가스저장시설 안전점검과정에서 일어났다. 사고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위해 진주교도소 외곽 20m 지점에 매설된 20t 규모의 저장고에 담겨있던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 가스전문업체는 저장고에서 액체를 먼저 외부로 배출한 뒤 남은 기체를 방풍기를 통해 공기중으로 배출하는 중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다. 공기중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던 진주교도소 복지과 직원 신모(47)씨와 가스점검업체 직원 최모(44)씨, LPG차량 기사 김모(47)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얼굴에 가벼운 부상을 당한 김씨는 진주 제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머지 부상자들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부산 하나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한편 경찰과 가스안전공사 등은 합동 감식을 함께 가스점검업체와 교도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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