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길 여고생 강제추행 외국인 검거
귀가길 여고생 강제추행 외국인 검거
  • 허평세
  • 승인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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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3명을 강제추행한 외국인 B(21·선원·베트남)씨를 붙잡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B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통영시 미수동 소재 충무대교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3명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피해자 진술에 의해 추정되는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112순찰차 및 강력팀 형사를 긴급 배치, 용의자가 통영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내 선장들을 상대로 탐문 중 용의자가 통영의 모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은신 중인 모텔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통영경찰서는 피의자가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신분임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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