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땐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땐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 김응삼
  • 승인 2013.06.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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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16일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작전세력에 지쳐 경영권을 포기한 ‘셀트리온 사태’와 같은 주가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주가조작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당이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하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했다.

또 금융위가 체납과징금을 징수할 때 필요시 국세청에 국세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 거래 예방활동’을 추가해 금융위와 거래소의 권한을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범위를 ‘2차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하고 단순 시세조종과 연계 시세 조종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 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과징금(행정법)을 부과해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 “과징금의 최종 제재기관이 행정기관(금융위)이 되는 만큼 주가조작 행위 등에 대해 속도감 있는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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