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친딸을 성폭행한 A(4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창원시내에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친딸(14)을 2차례 성폭행하고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 등 다른 가족이 외출하고 없을 때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딸의 학교에서 실시한 성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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