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식품제조·가공 허가없이 수산 어장막 공터에서 비위생적으로 멸치젓갈을 제조하고 다시 멸치액젓으로 가공해 관광객이 주 고객인 관내 재래시장에 유통한 수산업자 A씨 등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식품제조·가공시는 식품위생법 94조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은 허가없이 비위생적으로 작년 8월께 시가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멸치젓갈 268톤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현장을 급습할 당시 멸치젓갈을 담은 650리터 크기 플라스틱 통과 시멘트 저장고 속에는 구더기가 다량 발생해 있는 상태였다.
통영경찰서는 적발한 비위생 멸치액젓 300kg을 현장압수 및 폐기조치하고 나머지 267ton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전량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 집중단속기간인 만큼 통영 관내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과 원산지 거짓표시, 악의적 불법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위해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 폐기, 업체폐쇄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제조·가공시는 식품위생법 94조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은 허가없이 비위생적으로 작년 8월께 시가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멸치젓갈 268톤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현장을 급습할 당시 멸치젓갈을 담은 650리터 크기 플라스틱 통과 시멘트 저장고 속에는 구더기가 다량 발생해 있는 상태였다.
통영경찰서는 적발한 비위생 멸치액젓 300kg을 현장압수 및 폐기조치하고 나머지 267ton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전량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 집중단속기간인 만큼 통영 관내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과 원산지 거짓표시, 악의적 불법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위해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 폐기, 업체폐쇄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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