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농업용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A(43)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김해시 내동의 공원 화장실에서 히로뽕 0.03g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일 오전 2시께는 김해시 흥동의 농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300m를 잘라 달아나는 등 7회에 걸쳐 1000만 원어치의 농업용 전선 3000m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장물판매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김해시 내동의 공원 화장실에서 히로뽕 0.03g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일 오전 2시께는 김해시 흥동의 농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300m를 잘라 달아나는 등 7회에 걸쳐 1000만 원어치의 농업용 전선 3000m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장물판매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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