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사진·창원 의창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 24일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추가하여, 향후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옥외광고 및 기념주화·우표 발행,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들이 가능해지며,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도 다양화할 수 있다.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될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1978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40년만에 개최되는 국제사격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로서, 창원은 ‘2013 ISSF 창원월드컵국제사격대회’에 이어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함으로써 세계 사격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의원은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 대회 개최를 통해 진종오, 강초현 선수 등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직 비인기종목인 사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사진·창원 의창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 24일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추가하여, 향후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옥외광고 및 기념주화·우표 발행,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들이 가능해지며,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도 다양화할 수 있다.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될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1978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40년만에 개최되는 국제사격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로서, 창원은 ‘2013 ISSF 창원월드컵국제사격대회’에 이어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함으로써 세계 사격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의원은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 대회 개최를 통해 진종오, 강초현 선수 등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직 비인기종목인 사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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