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미세먼지 오염 위험수준
경남 초미세먼지 오염 위험수준
  • 이홍구
  • 승인 201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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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저감대책 서둘러야
경남지역의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국내 대기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초미세먼지 오염이 위험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이 30㎍/㎥로 측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치인 25㎍/㎥를 초과한 것은 물론 WHO 기준 10㎍/㎥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 조사결과 공업단지 인접지역이 연평균 농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양산 북부동, 창원 가음정, 웅남동측정소의 경우 34㎍/㎥~38㎍/㎥의 농도로 측정됐다. 이들 지역은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물질인 이온성 물질(황산염, 질산염 등)과 유기탄소성분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유발산업, 자동차ㆍ선박산업, 철강제조ㆍ가공 산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이동이 많은 곳이다.

경남도의회 석영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야외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당장 시행해야 할 정도”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저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 먼지의 입자 지름이 2.5㎛(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200분의 1)이하일 때,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이하의 입자상 오염물질이다.

학계에서는 폐에 도달하는 비율이 통상 미세먼지는 10%인 데 반해 초미세먼지는 50%나 되어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심혈관계, 호흡기계 영향, 사망률과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저체중아 출생빈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19.4 ㎍/㎥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1.8% 증가하며, 10 ㎍/㎥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0.8% 증가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기준치는 연간 평균 25㎍/㎥이지만 WHO는 10㎍/㎥로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환경 기준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법 시행을 유예했다. 현재 미국은 대기환경 기준을 PM 2.5로 삼고, 연간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뒤에야 대기환경 기준을 초미세먼지로 적용하고 연간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마저 WHO와 미국보다 훨씬 높은 25㎍/㎥로 설정한 것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현황도 일반인이 알기 힘들어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에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지만 지난해 평균농도여서 현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환경기준치를 넘어섰지만 경남도민들은 미세먼지(PM 10) 추이를 보면서 초미세먼지 증감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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