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0분께 거제시내에 있는 선배 B모씨 집 거실에서 B씨 딸 친구인 C모(10)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보러 갔다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딸을 심부름 보낸 뒤 C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도 13세 미만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0분께 거제시내에 있는 선배 B모씨 집 거실에서 B씨 딸 친구인 C모(10)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보러 갔다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딸을 심부름 보낸 뒤 C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도 13세 미만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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