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철제 공구로 동료를 살해하고, 만류하는 동료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모(4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모 제강회사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유씨는 2일 중식후 직장 동료들을 불러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왜 왕따를 시키느냐”며 따지다 김 모(51)와 시비가 붙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공구로 김 씨를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던 박 모(3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제강회사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유씨는 2일 중식후 직장 동료들을 불러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왜 왕따를 시키느냐”며 따지다 김 모(51)와 시비가 붙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공구로 김 씨를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던 박 모(3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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