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맛집에 불법 도축고기 유통
흑염소 맛집에 불법 도축고기 유통
  • 이은수
  • 승인 2013.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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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400마리 무허가 작업…전문식당 등 공급
무허가 작업장에서 비위생적인 수법으로 흑염소 1400마리를 도축해 염소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하거나 직접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와 음식점 업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41)씨 등 밀도축업자 8명과 A씨로부터 염소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A씨의 형(46) 등 판매업자 7명을 붙잡았다.

이 중 도내에서 유명한 염소고기 맛집을 운영하는 A씨의 형에 대해 불법 도축한 고기를 상습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도살한 염소고기 800㎏을 압수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시장 등에서 구입한 흑염소 1000여 마리를 건강원 업주 B모(41)씨 등 2명에게 마리당 도축비 5만원을 주고 불법 도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도축한 염소고기를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염소고기 전문식당 등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형은 유명 염소고기 맛집을 운영하면서 밀도축한 염소고기를 불고기 등으로 조리해 1인분 200g에 1만8000∼2만6000원으로 판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도축업자 C모(51)씨는 경북 청도의 흑염소 농장 내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사육한 염소 133마리를 도살 처리했다. 밀양에서 식당을 운영한 D모(50·여)씨는 C씨로부터 불법 도축한 흑염소를 공급받아 불고기 등으로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에 걸려 항생제를 맞은 염소나 이미 죽은 염소를 몰래 도축할 수 있는데다 도축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해도 알 수가 없어서 불법도축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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