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유인, 개인정보 빼내 불법대출
대출광고 유인, 개인정보 빼내 불법대출
  • 양철우
  • 승인 2013.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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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해 피해자 명의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A(32·청주)씨를 사기혐으로 붙잡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 등으로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로 지난 1월 21일께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B 씨의 명의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고 5개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모두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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