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O(50)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O씨는 지난해 7월 중순 같은 부대 내 세탁소에서 일하는 강모(67·여)씨 집 주차장에서 ‘정년이 끝나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
우리나라로 치면 5∼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인 O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대 내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3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인사청탁과 더불어 5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O씨는 주택 임차비용을 부대에서 전액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미군 측은 지난해 말 경찰이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시작하자 O씨에게 출근정지 조치를 했으며, 조만간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O씨는 지난해 7월 중순 같은 부대 내 세탁소에서 일하는 강모(67·여)씨 집 주차장에서 ‘정년이 끝나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
우리나라로 치면 5∼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인 O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대 내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3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인사청탁과 더불어 5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O씨는 주택 임차비용을 부대에서 전액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미군 측은 지난해 말 경찰이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시작하자 O씨에게 출근정지 조치를 했으며, 조만간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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