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주최소란 행위자 첫 형사입건
밀양서 주최소란 행위자 첫 형사입건
  • 양철우
  • 승인 2013.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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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를 첫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만취상태에서 하남파출소를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차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 위압감을 주는 등 행패를 부린 하모(43)씨를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밀양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주거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게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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