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를 미끼로 36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모(35·여)씨 부부와 김모(46·여)씨 부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에게 “아는 교수와 정치인이 하는 사업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월 10∼20%의 고금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박모(35·여)씨 등 36명의 투자자에게서 3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박씨 등에게 매달 제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3월 초께 갑자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이날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모(35·여)씨 부부와 김모(46·여)씨 부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에게 “아는 교수와 정치인이 하는 사업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월 10∼20%의 고금리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박모(35·여)씨 등 36명의 투자자에게서 3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박씨 등에게 매달 제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3월 초께 갑자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이날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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