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2부는 남편의 후배 아내에게서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해군 준장 A씨의 부인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남편의 사관학교 후배인 C 중령의 부인 D씨에게서 34차례에 걸쳐 6억9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군인공제회, 시중은행, 카드회사, 군인가족 등에게서 빌린 거액을 갚으려고 D씨의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A준장을 사기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B씨가 남편 몰래 돈을 빌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A 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 자료를 창원지검으로 넘겼다.
A 준장은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전역했다.
B씨는 군인공제회, 시중은행, 카드회사, 군인가족 등에게서 빌린 거액을 갚으려고 D씨의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A준장을 사기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B씨가 남편 몰래 돈을 빌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A 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 자료를 창원지검으로 넘겼다.
A 준장은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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