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의원 징계안' 처리 불발
국회 윤리특위 '의원 징계안' 처리 불발
  • 김응삼
  • 승인 2013.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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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건조정위' 설치 요구…새누리당 부정적 입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새누리당 김태호,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조정위 설치’를 놓고 공방만 벌이다가 끝내 파행했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이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안건조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게 발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가동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안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다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이고 활동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체회의를 코앞에 두고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안 처리를 저지시키려는 꼼수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겁한 행태”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법에 근거한 제도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인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이종걸·배재정 의원의 징계방안을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외부인사 8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한 징계 수위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 이종걸·배재정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권고했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여당 단독 의결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단일화를 겨냥,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극”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을 ‘그X’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됐고, 배재정 의원은 박 대통령 측과 정수장학회 관계자의 통화기록이 찍힌 사진을 공개해 ‘불법 도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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