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청 사무실에서 2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해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50만 원·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뢰액이 적고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김해시청 내 사무실에서 식품업체 사장인 L(57)씨에게서 위생점검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뢰액이 적고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김해시청 내 사무실에서 식품업체 사장인 L(57)씨에게서 위생점검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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