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산유기농벨리 사업자 사기혐의 구속
거창지산유기농벨리 사업자 사기혐의 구속
  • 정철윤
  • 승인 2013.0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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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공사업자와 결탁해 자부담으로 해야 할 금액을 편취한 A(5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창지청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산유기농밸리조성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친환경 벼 가공시설 등 도·군비를 2억3000여만원 지원했다. 이 사업은 경남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 30여%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A씨 등은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의 금액을 공사업자와 결탁해 자부담 한 것처럼 속여 도·군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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