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세균'도 함께 썼다
다중이용시설 '세균'도 함께 썼다
  • 손인준
  • 승인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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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보육시설 41% 의료기관 33% 등 기준치 초과
양산지역의 보육시설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가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도시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경숙(산업건설위원장)의원은 “최근 모 정신병원의 흡연실 문제로 들어온 민원에 따라 관내 3군데 정신병원을 방문해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상시설 76곳 중 32곳과 2012년 79곳 중 30곳을 측정한 결과, 2011년 벧엘어린이집이 총부유세균 (1,554CFU/m3) 유지기준을 초과해 과태로 80만원을 부과 했다는 것. 그러나 2012년의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덕계성심병원 (2,016CFU/m3)과 양산병원 (2,277CFU/m3)이 각각 과태로 130만원, 대승어린이집 (1,182CFU/m3)은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해 양산의 대표적인 정신병원 4곳 모두가 1곳 이상의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3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실이다. 측정한 12개 의료기관 중 33.3%인 4개의 의료기관이 1곳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17개 보육시설 중 41.1%에 달하는 7개의 보육시설이 1곳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심 의원은 한 시설에서 2곳(어린이집/1층로비, 2층 보육실)을 측정한 결과를 평균치로 계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해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심 의원은 “모 정신병원의 경우 흡연실이 엄연히 실내 양쪽으로 2개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간호사들이 담배연기에 8~12시간씩 노출돼 죽을지경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린이와 환자를 상대로 하는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 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쉽기 때문에 양산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건강도시’에 걸맞는 정책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총부유세균이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요소로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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