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의견 청취' 도입의미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의견 청취' 도입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13.0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시 도의회 ‘의견청취 형태’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의견청취’ 대상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도개발공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등 12개 기관장이다.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문’이나 ‘검증’이란 표현을 피하고 ‘의견청취 형태’를 취했다. 양측은 ‘의견청취’를 비공식, 비공개, 비안건 방식으로 진행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면 당초 도 단위 기관장을 ‘검증’한다는 취지와는 ‘맥빠진 검증’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의견청취’는 도지사가 도 단위 기관장을 임명할 때 자질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측근 등에게 논공행상식으로 나눠주는 폐단을 막고,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통해 부당한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그간 도 산하 기관 및 공사 대표 상당수가 퇴직 공직자 또는 도지사 선거 때 선거캠프 인사들이 차지하는 일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 자질 시비가 벌어져도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비서실장, 정무부지사 등 정무라인의 엽관제(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는 어쩔 수 없지만 경영능력이 필수인 일반 기관장 자리까지 엽관제를 적용해 왔다.

비록 ‘의견청취’지만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의회의 견제가 가능해졌다. ‘검증’을 통해 공직 투명성을 높여 그동안 밀실인사에 의해 손상돼 온 인사 공정성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청취’ 제도가 궤도에 오른다면 선거 전리품처럼 여겨졌던 도지사의 인사 전횡이 어느 수준까지 자정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 사항, 병역신고 사항,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상황 등을 ‘의견청취’일 3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제출키로 한 것은 ‘검증’ 때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 자기 소개서와 기관운영 계획, 이력서,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토록 했다.

경남이 청문회 형식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의견청취’ 상임위는 오는 4일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김정권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도 단위 기관장 후보의 ‘진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