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 표시제' 하루빨리 정착돼야
'옥외가격 표시제' 하루빨리 정착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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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식당 외부에서 가격을 볼 수 있도록 ‘옥외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내야 하는 총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알고는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미루는 곳이 많아 홍보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들은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물 외부 출입구 쪽에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를 포함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옥외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정확히 음식값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약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봉사료를 안 주거나 깎을 여지도 생긴다. 선진국의 음식점에서 영수증에 음식값과 세금, 팁까지 상세하게 나눠 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음식점의 ‘옥외가격 표시제’는 실제 값보다 음식값이 싼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무엇보다 음식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걸 감추려고만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이 커지고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당장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45평 이상의 대형 업소부터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전체 업소로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기의 무게를 줄이거나 부가세 별도 등을 악용해 음식값이나 요금을 올리는 편법을 막을 수도 있다. 업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당국은 계도기간 전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업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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