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농공단지 조성은 분쟁 해결이 우선
향촌농공단지 조성은 분쟁 해결이 우선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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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가 지난 16일 시가 제출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 참석 의원 전원일치로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실수요의 77%가 확보됐고,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에 따른 사천시의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향촌농공단지 재추진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주장은 시의원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천시가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또 다시 불투명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매입확약 동의안’은 사업시행 희망자(특수목적법인, 가칭 향촌산업개발)가 향촌농공단지 소요사업비 513억 원(추정)을 대출받기 위해 사천시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확약 동의안에는 농공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미분양 산업용지와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신탁 수익원을 사천시가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다.

시가 나름의 이유를 댔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동의안을 부결시킨 사천시의회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아직 법적분쟁과 경매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천시가 순서를 뒤바꿔 대출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시의회의 부결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 있는 건실한 투자자를 찾아내든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천시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500억 이상을 대출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던 업체의 자본규모가 5000만 원에서 8억 원 수준이라는 것과 사천시가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의회의 지적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타당하다. 향촌농공단지 활성화로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재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농공단지 사업 재추진은 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조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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