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급어종인 대구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금지기간인 1월 한 달 동안 육 해상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한정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웡ㄹ31일까지 대구 포획을 금지토록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1일부터 대구 주 회유경로인 남해지역에서 불법조업 어선 5척을 검거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6척을 검거한바 있다
또한 육상 단속팀은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대구잡이 호망어선의 조업구역 및 어구 사용량 위반과 불법유통 과정까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도 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1일부터 대구 주 회유경로인 남해지역에서 불법조업 어선 5척을 검거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6척을 검거한바 있다
또한 육상 단속팀은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대구잡이 호망어선의 조업구역 및 어구 사용량 위반과 불법유통 과정까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도 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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