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획 금지기간 중 불법조업 강력단속
대구포획 금지기간 중 불법조업 강력단속
  • 허평세
  • 승인 2013.0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고급어종인 대구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금지기간인 1월 한 달 동안 육 해상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한정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웡ㄹ31일까지 대구 포획을 금지토록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1일부터 대구 주 회유경로인 남해지역에서 불법조업 어선 5척을 검거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6척을 검거한바 있다

또한 육상 단속팀은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대구잡이 호망어선의 조업구역 및 어구 사용량 위반과 불법유통 과정까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도 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