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시행
사천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시행
  • 이웅재
  • 승인 2013.0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식당의 경우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천시는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4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