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식당의 경우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천시는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4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는 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식당의 경우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천시는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4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