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 양성범
  • 승인 2013.0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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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13년부터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상담 사전예약 및 야간 여권발급 민원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및 농지 산지전용 업무 등 민원상담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 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상담분야는 건축인허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지적민원 업무로 주 2회(월, 수)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일 2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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